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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는 기록을 제거하는 것으로, 주로 기록의 물리적인 파괴 혹은 폐기를 의미한다. 업무 보안을 위해 작업 중인 초안 기록을 파기하는 것은 법제상의 기록 폐기가 아니다. 기록의 폐기는 보안 등급에 따라 재활용 · 분쇄 · 펄프화 · 절단 · 소각 등의 방법으로 수행된다.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기록을 재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분쇄나 펄프화 등 수록된 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한 기록관에서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기록의 처리 방식에는 폐기 외에 양도나 매각도 있다. 이 가운데 양도는 필요 없는 자료의 처리를 위해 이루어 지기도 하지만, 2개 이상의 기록관에 분산된 하나의 컬렉션을 결합하기 위해서 실행되기도 한다. 이 경우 아키비스트에게는 개별 기록관의 개별적 이해를 넘어서는 관점과 자세가 필요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폐기 [destruction, disposal, 銷毁] (기록학용어사전, 2008. 3. 10., 한국기록학회)
쓰레기에서도 폐기는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대요
이것도 고민중인 것이 다시 사용하거나
낭비하지 않게 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제 전방위적으로 공부하고 고민하고 시도할 것이지만
쓰레기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법들을 고민하고
모색해서 골칫거리들이 더는 골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할 방법들을
찾아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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